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당황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 신청방법,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야 할 때, 법원에 등기를 신청해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해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경매나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 이미 이사 갈 집 계약이 완료되어 전입을 해야 하는 경우
-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일 때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신청 관할 법원 확인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② 필요한 서류 준비
-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 (해지 통보문, 계약서상 종료일 등)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제공 또는 방문 작성)
-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③ 신청비용
신청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이내 수준이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만큼 인지대는 낮은 편입니다.
④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법원이 서면 심사 후 결정 (보통 2~3주 소요)
- 등기촉탁서 법원이 등기소에 송부 → 등기부등본에 등재
- 등기 완료 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가능
4.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생기는 효과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됨
- 새로운 주소로 이사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보존
-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5. 임차권 등기 해제는 어떻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말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역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집주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미지급된 보증금도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Q3.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사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집주인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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