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절차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새 주소지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전입신고 메뉴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서 작성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청에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로,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공식적으로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 원본 제출 후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인터넷등기소 또는 대법원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언제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타이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입주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일 또는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
- 같은 날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입주 전 미리 전입신고? 불가능합니다.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 했다? 보증금 보호 안 됩니다.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았다? 역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순서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잔금 납부 및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같은 날 처리 권장)
📱 TIP. 요즘은 '모바일 전입신고'도 가능!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면 온라인 서비스 적극 활용하세요.
🏠 마무리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그 순간부터 행동으로 옮기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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